3.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태도, 불이익처분의 시기, 불이익처분의 불균형, 노사관행, 처분 이
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한계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 유니온 숍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1. 비열계약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 지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만이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과연 무엇이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정당한 행위는 노조법의 목적에 비추어 조합원의 행위가 행해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과연 해고 기타의 불이익취급을 받을만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단결의 목적에 부합되고 단결강화에 기여하는 행위라면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조합활동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는 ‘근로3권보장의 질서에 비추어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을 금지하여야 하는가’라는 시각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