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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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이익취급
-2. 비열계약
-3. 유니온 숍 협정의 요건과 효력
-4. 단체교섭의 거부
-5.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6.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7. 긴급이행명령
-8.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본문내용
-2. 비열계약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비열계약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이란 근로자가 노조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비열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에 단결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Ⅱ. 비열계약의 내용

1. 비열계약의 유형
법문상 비열계약으로 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가 노조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 행위를 배제하는데 있으므로 조합활동을 금지하는 고용조건도 비열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비열계약의 체결시기
비열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체결시에 약정될 필요는 없으며, 고용된 이후에 고용의 계속조건으로 약정한 것도 비열계약에 포함된다.

Ⅲ. 비열계약과 유니온 샵협정

1. 유니온 샵 협정의 의의
유니온 숍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동규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효력
1) 부당노동행위의 불성립
유니온 숍이 체결되더라도, 비열계약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2) 사용자의 해고의무
사용자는 유니온 숍협정 이후 노조에 미가입․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한계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 유니온 숍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1. 비열계약의 효력
비열계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8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가 된다. 그러나 비열계약의 약정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비열계약의 구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특정조합에의 가입․불가입 및 탈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이러한 비열계약을 파기하도록 명한다.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