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한계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 유니온 숍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1. 비열계약
행위로서 부인되고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93다11463).
(2) 행정적 구제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행정적 구제절차는 노위가 준사법적 절차로 판정하는 구제명령에 의한다.
(3) 형벌적 구제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형벌에 의한 일반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행위가 존재하면 바로 지배 ․ 개입이 성립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조합활동에 대한 비난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의 암시를 포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발언으로 조합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이 있는 한 비록 발언자에게 이 점에 대하여 주관적 인식과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제도의 실현은 그 사회의 통합을 강화시키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