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는 경우, 명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또한 총괄해서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비교 - 경쟁상표를 명시해서 직접 비교하는 경우, 명시하지 않고 간접 비
교하는 경우, 또한 총괄해서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경우로 분류
주장 - 광고주가 상품의 우월성을 제
일반적으로, 후발브랜드가 선발브랜드와의 속성비교를 통해 자사브랜드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FTC)1979
비교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속성이나 가격에 근거하여 각각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이며, 제품이나 일러스트레이션, 혹은 여타의 특정한 정보
비교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웹TV라는 단어만으로 보면 웹TV란 텔레비전을 사용하여 웹을 보는 것, 또는 웹 페이지를 보는 컴퓨터 모니터에 텔레비전 화면을 보여 주는 것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웹TV은 웹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원래 웹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도록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각 기업들은 자사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비교와 선택 및 구매를 유도한다는 본래의 광고 목적을 등한시한 채 각종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