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법상의 조합
(1) 문제점
법인 아닌 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비법인사단에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어 그를 통해 대외적 활동
(2)민법상 무능력자의 종류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3종이 있다.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는 당연히 무능력자로 인정되며,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심신박약, 심신상실과 같은 일정한 법정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선고(가정법원의 심판)함으로써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찰은 그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법인사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법인재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7.12.9. 94다41249). 전자
권리의무관계” 「고황논집 제39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설립중의 회사는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논의의 대상이 될수있으나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는 설립등기시에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설립단계에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