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단 이해관계 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의할수 없다.
【판시사항】
경락에 관한 이의의 성질 및 이의가 배척된 경우의 불복 가부
【판결요지】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강제경매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빛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관
부동산을 경매하는 강제경매와 실질적인 의미의 경매인 저당권질권 전세권 유치권 등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공경매와 달리 사경매는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매로 농수산물과 골동품 등 가격을 경쟁하여 매각하는 경매와 사인 간에 경매로 매각하는 것을 말
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 원칙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고, 민사소송 특히 강제집행절차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래 부동산의 경매절차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 뿐 아니라 경매물건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자들을 비롯하여, 매수신청자 내지 경락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있어 이들 사
민사집행법의 시행 이후로 누구나 부동산경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최근 법원경매 시장이 일반화 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손기준, 2020).
2. 부동산경매시장의 특성
1) 시장의 고정성
경매시장은 법원의 입찰법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매매시장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