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 법관,법원 사무관,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집행관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매수 신청을 금지한자.
나)매각신청의 보증 : 최저매각가격의 1/10의 보증금액(현금,자기앞수표,보증서)
다)새매각기일 :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
재매각(매
절차의 한 방법이다(현문길, 2014).
부동산경매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의 시행 이후로 누구나 부동산 경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최근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수 있다.
부부공유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부동산공유자처럼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수 있다.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자의 배우자도 포함
2. 배당실시절차
1) 배당기일의 지정과 계산서제출의 최고
o 매수인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 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배 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