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매각실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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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집행법] 매각실시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매각기일의 개시
가)매각의 준비
나)매각기일의 개시

2.매각방법의 최고가매수신고
가)매각방법
나)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다)차순위매수신고
라)공유물지분에 대한 특칙

3.매각장소와 그 질서유지

4.매수신청
가)매수신청인의 능력과 자격
나)매각신청의 보증
다)새매각기일

5.매각결정절차
가)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나)이의신청사유
다)매각허가.불허가결정
라)초과압류금지의 원칙과 매각불허가

6.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가)이의신청
나)즉시항고의 적법요건
다)항고심절차
라)매각허부결정 효력

7.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취소

본문내용
◎우선매수신청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최고가 입찰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수 없다.단 호가경매는 최고가매수신고 인은 다시 더 고가의 매수신고 가능.

3. 매각장소와 그 질서유지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다른 장소에서 가능.
◎집행관은 질서유지를 위해 다른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담합행위를 하는 자 등을 배제한 권한을 갖는다.


4.매수신청
가)매수신청인의 능력과 자격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필요.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
◎자연인과 법인 : 자연인은 주민등록증등 신분확인.법인은 대표자의 자격증명 (상업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제출.
◎비법인사단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가능(대표자나 관리인의 증명서면,사 원총회결의서,주민등록등본 제출)
◎매수신청금지자 : 채무자,당해사건 집행관,당해사건 감정인,집행법원 법관,법원 사무관,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집행관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매수 신청을 금지한자.
나)매각신청의 보증 : 최저매각가격의 1/10의 보증금액(현금,자기앞수표,보증서)
다)새매각기일 :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
재매각(매수인이 결정되었음에도 그자가 대금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과 구별.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최정매각가격 저감 가능. 실무는 보통 20%
1회 저감액이 3할정도라 하여도 위법은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낮춘 최저매각절차는 위법하여 무효.
가격저감에 대하여는 독립된 불복방법은 없고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에 대 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불복할수 있다.
5. 매각결정절차
가)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민집법90조의 이해관계인보다 넓은 개념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그외에 매수신고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자)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단 이해관계 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의할수 없다.
【판시사항】
경락에 관한 이의의 성질 및 이의가 배척된 경우의 불복 가부

【판결요지】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7.1. 자 83그18 결정【부동산경락허가결정】 [집31(4)민,1;공1983.10.15.(7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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