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 … 중 략 … ≫
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대책
1. 파견법의 폐지
파견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파견법의 폐지를 통해 근로자파견을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가 절박함을 호소한 지 몇 년이 되었고,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여 왔다. 언론도 때때로 비정규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른바 ‘취약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라는 의제를 제기해 왔다.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
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시계약직 사용 사유 허용 vs 제한
임시계약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사용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 1년의 기간을 3년까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확대하며 다만 3년을 초과 시에는 해고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