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ꡐ비정규직근로자ꡑ라고 한다. 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①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dependant)이다. ②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③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 ④노동
비정규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서구의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시간제 근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이 다양해지고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노동을 파악할 수 있는 개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에서도 atypical, temporary, fixed-term, contingent, marginal, peripheral, precarious jobs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법이며 정부의 공식통계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해 오던 서비스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쟁이 확대되면서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시장경쟁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생산물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근로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짧거나 불규칙한 단시간 노동자 △고용계약의 형태가 단일 고용주와 계약하는 정형적 형태와는 달리 계약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파견․사내하청․용역 등) △형식적으로는 업무도급계약 등에 의해 비임금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