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정규근로에 비해 짧은 형태의 고용, 또는 고용주와 사용주가 불일치되는 고용 등을 비정규근로라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개념 구성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변화이다. 미국 및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파트타임근로자와 같은 전통적인
비정규직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를 경영 해고 등을 통하여,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비정규직 확산의 사회경제적 폐해가 뚜렷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사회적 주체들의 해법은 상이하다. 그래서 정부는 양자의 의견을 종합한 방안이라고 비정규직 확산을 한편 촉진하면서 동시에 보호한다는 비정규법안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차별개선의 효과는
분석을 위해서 각국에서는 법적인 정의와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시간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통계적 정의는 없다.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타인의 지위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경영계의 엄살과 정부의 극히 단순한 비용효율성 논리와는 상관없이, 비정규직 보호조처라는 정부입법안의 효과는 차별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비정규직 확산만을 촉진하여 사회양극화, 저생산성구조의 온존, 내수기반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증대는 기업수익률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