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 합리적이유와 관련된 논쟁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으로서의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의 범위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일부 시행의 근거를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두고 있지 않은 복리 후생 제도가 차별 금지 영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근 노동부는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상의 ‘임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비정규직보호법'은 대한민국 법률에 존재하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2.6% 수준으로, 근속년수•자격•기업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10%~20% 정도의 임금개선효과가 기대된다.
4.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
구분 노동계 경영계 비정규직법(국회통과안)
차별 금지 방식 동등•유사기술•직업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동등직무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2000년 51.3%, 2002년 51%, 2003년 48.6%
<한국 노동연구원의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보고서
정규직의 62.6% 수준 <통계청 통계>
3. 중요 쟁점 사항
구분 노동계 경영계 비정규직법(국회통과안)
차별 금지 방식 동등·유사기술·직업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동등 직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차별금지 및 시정 제도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위한 논의 끝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