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비정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
노사정위원회는 이 범주에 포함 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일용직 등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분류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노사정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차별금지 및 시정 제도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위한 논의 끝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
노동자 계급에게 대량실업 뿐만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을 전가시켰다. 바로 비정규노동자의 확산과 고착화이다. 이미 4월 경부터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 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방송보도차량 운행에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왔다.
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진 후 2007.7.1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