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직노동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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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직노동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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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2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노동자는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그들의 기본권은 그저 그
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고용노동부 분류기준 :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