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이다. 제3의 길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효율성보다는 민간의 자원적 에너지(voluntary energy)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시민사회를 능동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시민의 자발적 힘을 공적 영역에 투입하여 시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강조한다.
단체적인 측면을 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칙으로서 대표적인 것을 추려 보자면 i) 訴의 남발과 중복제소를 막기 위한 訴의 전속관할, 만일 집단소송의 전속관할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訴가 경합하거나 병합되는 경우 법원이 대표당사자의 선임을 명하거나 선임을 할 권한, 대표당
NGO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NGO를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의 토대 속에서 성장한 시민단체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공익추구, 회원가입의 비배타성, 시민의 자발적 참여, 자원활동에 의해 사업을 추구하는 단체를 NGO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의 NGO 활동 사례
(1) 환경NGO : 환경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직능단체, 친목단체, 조합, 학술단체, 예술단체, 종교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공적 이해실현을 위한 NGO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2. 시민단체의 등장배경
1) 국외적 배경
NGO란 용어는 본래 유럽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 제 1차 세계대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건 조성을 위해서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의 수준을 높이고 더불어 언론을 통한 사회적 격려가 요청된다.
제도적 인센티브 중에서도 세제혜택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국내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