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분류
비정형근로자(non-standard workers)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그 근로형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나, 현실의 고용형태는 워낙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별 분류가 가지는 중요한 약점은 실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IMF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급속히 확산되어 급기야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비정규 노동자’는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노동자로 대별 할 수 있지만, 현실의 근로(고용)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 노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비정규직 = 임시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통계를 위한 분류기준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계청은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비정형근로자를 세분할 필요성을 제기
(1) 통계청은 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