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s), 지속적인 경우는 비한시적 근로자(non-contingent workers)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의 차원은 근로제공의 방식, 즉 일하는 형태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자 및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근로의 규칙성과 장소 등에 따른 분류인데, 특히 법적인 근로관계 보호를 위
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르자면 청소년은 12,3세~18,9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현재 법규상 청소년과 관련된 용어는 연령과 관련하여 각 법률에 따라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아동‘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이라
근로자를 해고시킨데 대하여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랜드 사태와 같은 대립에 대해 노동계는 법이 시행될 경우에 비정규직에
대한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예전부터 경고하였던 내용이기도 하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그야말로 비정규직 근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23조에 의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