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즈니스모델특허의 문제점
1) 국제관계의 측면
① 미국이 BM 특허를 다른 국가들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는 점이다.
미국 PTO(Patents and Trademark Office)에서는 감정기호(emoticon)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U.S. Patent No. 6,232,966, 6,069,622)
② BM 특허는 전통적 특허개념을 뛰어 넘어 비즈니스
비즈니스방법발명의 적극적 특허보호에 대한 요청은 지금 세계의 추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방법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금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일유럽특허청이 실시한 「비지니스방법관련발명에 관한
Ⅰ. 개요
부가가치 창출 원천이 점차 제조업 중심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옮겨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소프트웨어 기술력 확보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 전반의 효율화,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음을 볼 때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특허법에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최근 "BM 특허"라는 말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휴대전화
특허적격성 여부에 관한 논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1998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수학적 알고리즘과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이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특허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후 미국은 특히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 특허권자와 이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