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적격성(발명의 성립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 및 영국특허청이 각각 실시한 자문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아직 비즈니스방법발명의 특허보호에는 신중하거나 또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그렇지만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멜버른총
국내에서 BM특허가 이슈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신기술이나 상품을 대상으로 했던 `특허`라는 개념이 이제는 `비즈니스모델(Model)`과 `비즈니스 방법(Method)`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그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무한경쟁의 장인 인터넷에서의 사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특허법에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최근 "BM특허"라는 말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휴대전화
특허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 이후 최근 일본 특허청에서도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악, 영화의 온라인 공급기법과 전자상거래 방법 등 독창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에 특허를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모델이라 함은 가치사슬을 통해 어
비즈니스모델특허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등록사례 및 소송사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업종에 따라서는 비즈니스모델특허와 무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