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경향』
판례는 사용자의“지시 내지 강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경우에 일정한 법리를 전개한다. 즉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무효라는 것이다.(대판 1992.5.26,92다 3670;대판 1992.8.14, 92다 21036; 대판 1992.1,92다 26260).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4. 비진의 의사표시의 내용
그렇다면,‘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란 무엇이며,‘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비진의 의사표시(광의)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즉, 민법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108조(허위표시), ‘하자있는 의사표시’- 즉, 민법 109조(착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
私人의 공법행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수인의 매수신청, 공무원의 사직원, 군인의 전역지원, 재판상의 진술(대판 92.5.26. 91누45578) 등은 공법행위로서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하여 판례는 「女軍 단기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