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1  [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1
 2  [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2
 3  [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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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의 의미
2. 징계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징계해임한 경우의 효력
3.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에 대한 적부의 판단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본문내용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즉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원고로서는 위 조건부 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2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임 및 의원면직처분의 성질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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