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근대국가는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부문으로 구별하여 각기 국회(國會)·법원(法院)·행정부(行政府)에 분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권력분립제를 취하고 있다. 이른바 3권분립제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 중에 행정부의 기능을 행정으로 보고 있다.
비생산성 때문에, 노예노동에 기반 한 대토지소유제는 토지에 긴박되어 자유이동이 금지되고 세습적 소작농제(colonus)인 정액금납소작제로 전화되었다. 이러한 토착농민제는 중세장원경제의 초석인 농노제의 기원이 되었다. 봉건적 발생사가 갖는 중요성은 아마도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생산적이라고 보아 소규모재정의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지출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함으로써 공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스미스(A.Smith)는 공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국민저축에 의하여 충당되므로 재정지출을 위하여 공
오늘날 세계적으로 ‘근대성’에 대한 본질적 성찰이 활발하다. 이것은 이제 구미의 전유물이 아니고, 바로 한국땅에 사는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서구 사회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성장, 정치적 민주화, 더욱 철저해지는 다원화와 해방사상 등은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