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 아니지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상은 제외된다. 우리나라 교정의 실무상으로는 청소년비행범죄 중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 중인 자를 비행소년이라 하고 형벌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를 범죄소년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Ⅲ. 청소년범죄의 실태
청소년
교정 ․ 교화에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비행청소년의 범위
비행청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소년법 제4조에서 이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
교정이란 교도소 내에서 범죄자에게 행하여지는 권력적인 행형제도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친다는 용어이다. 교정의 목적은 범법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퇴원 및 퇴소한 대상자의 반도덕성 ․ 반사회성을 개선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계범 및 재비행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 사책임이 없는 자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 사 책임이 있는 자
☞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에 관련된 조건으로는 ①가족생활과 그
범죄와 비행의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전문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음
2) 범죄 또는 비행과 관련된 조건
-비행청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우범소년: 10세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