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회사업이지만 성인범죄에 비해 청소년비행은 처우방식에 따라 그 효과의 성패가 좌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처벌보다는 관용의 입장에서 교정 ․ 교화에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비행청소년의 범위비행청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
교정이란 교도소 내에서 범죄자에게 행하여지는 권력적인 행형제도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친다는 용어이다. 교정의 목적은 범법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퇴원 및 퇴소한 대상자의 반도덕성 ․ 반사회성을 개선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계범 및 재비행
비행이 발생된다는 이 시각은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며, 비행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특성에 대한 교정과 부정적 환경적 요소의 제거, 긍정적 환경의 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1)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나올 수 있는 경우에도 단지 '보호자' 가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의자인 청소년들이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을 펴고, 소년보호위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속에서 교정교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