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
(1)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지급받는 것으로 전제되는 부양비, 즉 “간주부양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사항으로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러한 간주부양비 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빈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잠재적 빈곤층에서 발생되지만, 비수급 빈곤층에서도 일부 발생할 수 있다.
3) 부양의무자의 문제 참여연대. 구멍 뚫린 기초보장제도, 빈곤층 수백만 명에게는 그림의 떡.
남찬섭,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5년, 복지동향 2004.10 : 42-52.
현재 우
보장제도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어디까지 생활을 보장해야 할 빈곤층으로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