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윌리암 베버리지(William Berveridge)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44년 사회보장개혁이 설치되면서 160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영국의 구빈법은 폐지되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 복지국가의 개혁 시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II. 빈민법 시대
증세 봉건 시대에는 봉건영주와 교회를 중심으로 당시의 농민인 농노를 보호 구제하였고 특히 교회가 빈민구제사업을 하여 왔다. 예컨대 1349년의 영국 에드워드(Edward) 3세의 노동자 조
사회복지정책을 불평등 제거의 발판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조의 관념을 위협하지 않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 정액제를 채택) 동시에 정액제는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라는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사회보장청조사통계국이 집계한 「세계각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t the World,1989)에 의하면, 1987년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장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141개국에 달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의 대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적서비스, 기타(노동법
요인이었다. 전쟁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동시에 국민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전쟁 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책임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 국가의 복지개입능력도 증가시키게 되었다. 전쟁 전까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불안은 일부계층에 국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