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청조사통계국이 집계한 「세계각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t the World,1989)에 의하면, 1987년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장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141개국에 달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의 대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적서비스, 기타(노동법
성립을 본 사회보장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 계급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확충에 그치지 않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기초로 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개인 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 한도의 생활을 확보케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계를 말
사회보장이란 낱말은 독일어의 Soziale Sicherheit와 영어의 Social Security를 번역한 것이다.
Social은 “사회적, 사교적인”이란 뜻이고 Security의 어원은 라틴어의 se(=Without, 해방)+ cure(=Care,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사회적 불안을
복지책임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 국가의 복지개입 능력도 증가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사상자와 빈곤자를 발생시켜 지난날의 구빈제도나 사회보험제도는 더 이상 구호능력의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고 사보험기관의 보험업무 수행도 거의 마비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개념을 확립하고 사회보장의 대상에 있어 노동계급 중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즉, 노동자계급 중심의 사회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하는 복지국가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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