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자가 다시 유사한 특정의 죄를 범한 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및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것을 목적
2005년 인권문제 등으로 폐지 후 최근 다시 논의중
최근 아동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따른 정부의 대책 중
하나
2011년 상반기 시행 전망
성범죄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아동성범죄’로 좁혀 보았다. 나영이 사건, 고영욱과 같은 아동성범죄 문제는 주기적으로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사회는 좀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형량을 높여가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아동성범죄 등의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아동이란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인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근거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3세 미만의 여자 또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고’와 같다고 한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다. 때문에 아동성폭행을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각종 조처들이 논의되고 있어, 형량과 실형선고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들은 물론 전자발찌에 이어 화학적거세까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
Ⅰ. 서 론
요즘 학교주위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는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죄보다 크고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크고 작은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