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성폭력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아동성폭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대책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방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전자발찌 착용이 과연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같은 의문점이 생기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는 13세 미만의 여자, 13세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18세미만의 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이란 개념과 관련해서는 학대, 성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아동성학대가 가장 폭 넓은 개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임상적으로는 발달 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성학대로 정의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은 여아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아동학대신고 건수 중 성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성폭력의 경우 위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이 센터가 아동학대, 아동성학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