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해소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차별금지 및 남용구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법안 3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제74조 [지계의 경감]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이를 경감조치 할 수 있다.
1. 본인의 과실이외에 상당한 부차적인 원인이 있을 때
2. 사고 발생 후 사고의 수습과 손해의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때.
3. 입사 후 1년 미만인 자와 대무 또는 보조자로서 그 업무지식의
취업’이라는 일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취업규칙이라는 기준을 만나게 된다. 회사에는 다양한 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취업규칙’이란 다양한 사규 중에서 특히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장에서는 법2 근로보호법) 근로보호법에 관한 기본교재
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2) 균등 처우
-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