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사립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어 모든 학교운영을 학생들의 수업료와 국가보조에 의존하는 것,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재정비리, 그리고 사립재단과 결탁한 교육행정기관의 사학비리에 대한 방조와 비호, 교원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었으면 교원 정년을 줄일 때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지 않는가? 만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교원정년 단축문제는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였을 텐데 어찌 그리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가?
3. 교원들의 연금기득권 보장에 대하여
공무원연
Ⅰ. 개요
국민연금의 운영상 제반 문제점을 초래하는 밑바탕에는 국민연금제도 및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홍보방법을 살펴보면 “TV
사립학교교원연금이 도입되었으며, 1978년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변경
- 별정우체국은 1961년부터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국가로부터 체신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 자산의 운용 등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업무 관장을 위하여 별정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