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연금제도로 개편함으로써 1992년부터 실시되었다.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주로 장기소득보장을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면서, 노령·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산정의 기초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공무원연금제도로서 도입초기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었다가 분리된 군인연금과 1975년 시작된 사립학교교원연금(사학연금)은 제도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
1.특수직역연금제도의 목적 및 도입배경
▶목적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포괄적인 제도이다.
이에 특수직역연금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문제점 등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목적 및 도입배경
1) 특수직역연금법의 목적
(1) 공무원연금법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홍보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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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공무원연금
1. 설립목적 및 배경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