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반발 : 이를 계기로 법원과 검찰은 구속영장의 기각→재신청→기각을 반복하며서 극한 대립을 계속했다. 의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사상 유래없는 사법파당을 연출하였다. 판사들은 '검찰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 7개항'을 공표하는 등 사법권 독립과 외부압력의 배제를 결의하였다. 이
사법권의 독립이 있느냐 없느냐, 사법부의 무기력한 행태와 정치와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것 아니냐 하는 언론의 비판과 함께 국민여론의 따가운 비난이 수없이 있어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현직판사 서명파동, 사법연수원생 서명파동 등으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도 얼마전의 일이
사법권의 독립이 있느냐 없느냐, 사법부의 무기력한 행태와 정치와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것 아니냐 하는 언론의 비판과 함께 국민여론의 따가운 비난이 수없이 있어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현직판사 서명파동, 사법연수원생 서명파동 등으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도 얼마전의 일이
사법권 독립의 연혁
전제군주국가에서는 관방사법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으로 재판은 왕권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나 근대 시민국가에 들어와서 사법권의 독립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의해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제도화하여 권력분립론 내지 사법권의 독립론에서 비롯되었으며 헌법의
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촛불재판이 연기되고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단독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석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말했다.
⑤ 2008. 10.13 - 당시 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인 A에게 휴대
전화로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