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과연 재판에 “관여”한 것인가?
(1) 사건 배당에 관한 부분
대법원 조사단 : 재판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신 대법관 본인 역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2. 사건의 본질 고찰
- 신대법관
Ⅱ. 신영철대법관 사건의 경과 개요
( ※ 대법원 내부조사단 결과 참고)
① 2008. 7월 - 이른바 촛불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의 담당 배당이 이루어짐
당시, 접수된 촛불 배당사건은 총 106건이었으나, 62건만이 일반 전산방식으로
무작위 배당됨. 나머지 44건 중 25건은 일부 재판부
Ⅰ. Intro
사법권의 독립, 그 중에서도 법관의 물적 독립이란 대체로, “법관이 구체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그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한다는 것 -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요. 꽤 무거운 이 명제가 꼭
1. 서론
■ 광고 불매 운동의 정의, 개념
2. 이론적 배경
■ 왜 시민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는가?
- 기존의 다른 운동과는 다른 점
- 개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 광고 불매운동의 시민운동으로서의 성격
1.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가 시민단체, 그들이 하는 운동이 시민운동
→ 촛불집회에 대한 편
신영철 법원장과 허 수석부장에 이의제기
[2008년 11월6일] 제목: 야간집회관련 <대내외비>,<친전> 형사단독판사님께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야간집회 위헌여부의 심사는 12월5일 평의에 부쳐져,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재판부의 큰 변동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