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과 해결
I.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 예상하였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
무역분쟁과 해결
I.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 예상하였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모두가 중재의 대상입니다 ( 근거 : 중재법 제 1조 및 제 2조) , 따라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 (형사사건 , 비송사건 , 강제집행사건 , 행정소송사건 등 )는 중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