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실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 나아가서는 국민 개개인을 적정절차를 보장받은 자유와 인권의 주체로서 보다 형사사법의 단순한 객체로서 취급하는 태도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법이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보다는 국가가 제정한 법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이 좌우
[민사소송실무 강의자료]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요약 -
1. 법률실무의 개요
(1) 법의 이념은 먼저 인간관계에 평화가 유지되기를 추구하는 것
. 법률가는 사람의 사회생활을 다루는 직업---- 높은 윤리성 요구
(2) 변호사의 민사실무는 그 처리방법에 따라, 첫째 법률상담, 문서작성, 둘째 중재,
사법시험으로 뽑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시키는 지금의 선선발 후양성 제도가 아니라 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을 거친 이들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는 선양성 후선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I. 로스쿨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른 법조인 역할의 변화, 기존 제도의 한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
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 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