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결정에 다소간 여향을 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조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그러한 결정을 부추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로스쿨 도입에는 근본적 근거가 있다.
최근 30년 사이 민주화와 함께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변화한 우리 사회는 법률
로스쿨법 처리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7월까지 회기를 연장해 합의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사법개혁 주제의 하나다. 단 한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
법조 문화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로스쿨의 총 정원에 대한 논쟁이 학계 및 시민단체와 법조계 특히 변호사 간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뜨거운 사회적 이슈와 법조문화를 기저부터 변화시킬 로스쿨과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이
로스쿨의 개념과 선발 절차
1.1 로스쿨의 개념과 의미
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 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된 로스쿨법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법률전문가 양성이 불가능한 현행 법학교육체제를 비롯한 우리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에서 벗어나 이를 개선하여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개혁의 목적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