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로스쿨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른 법조인 역할의 변화, 기존 제도의 한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방안에 반대한다.
법무부는 18일 로스쿨 출신 무시험 검사임용방안과 관련하여 검사선발을 이원화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상 선발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사전 선발 제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
로스쿨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특별전형에서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곤란을 기준으로 실제의 사회적 취약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등급 이내의 신체장애인, 명백한 기준이하의 경제적 곤란자 등으로 그 대상범주를 통일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장애
로스쿨제도와 함께 병행 시행되다가 2017년 폐지될 예정
학부 졸업→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6개월 실무수습
변호사시험 : 민사법(민법,상법,민소법), 형사법(형법,형소법),
공법(헌법,행정법)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 실시/
5일간 실시(하루는 휴일)
로
방안을 놓고 크게 3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안 △법률대학원(학부4년+대학원2년) 도입안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운영하는 안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점차 로스쿨 도입 방안과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2가지로 범위가 좁혀졌고,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