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행위이론
1. 의의
국가가 주권자 자격으로 자국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법원이 그 행위의 유효 무효를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론으로 타국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맡기려는 입장이다.
국가행위이론은 미국법에서 형성된 것으로 주로 국유화와 관련되는
사법적 구제수단과 별도로 1974년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1974)을 제정하였으며, 공정신용보고서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976)과 금융프라이버시법(1978),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1988)이 제정되고, E-mail과 EDI와 같은 전자메시지 기술과 관련된 연
한국의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 그리고 특성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으면서도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관료집단이 스스로 제도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더불어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가이다. 따라서 관료집단의 자율성 확대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③ WHO의 의견 요청 가능성여부 - 요청사항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으나 WHO와 같은 전문기구에 ICJ의 의견을 요청할때에는 전문기구의 활동범위내 일것을 요하는데 핵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이 WHO의 활동범위내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위법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집행기관에 불복을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는 제3자적 관계에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조세심판원에 조세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조세심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