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접근하고 있으며,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을 사는 자와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에도 이러한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지매(苛め, イジメ)’문제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일본은 이지매 문제로 학생들이 자살까지 하는 등 이지매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 또한 올베우스의 괴롭힘(Bullying)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일종의 민원처리라 일컬어지는 옴부즈만 제도가 창설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1994년 4월에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라는 민원처리 옴부즈만 제도가 발족하게 되었다. 스
사법 등 정부 내 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