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1970년에 개정된 민법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연혁과 헌법규정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생활영역의 비밀보장을 내포하고
비밀)가 충돌할 때 어느 선까지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밝힌 첫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의 폭을 크게 넓힌 전향적인 판결로 끝이 났다.
이미 판결은 내려진 사건이지만 언론을 공부하는 언론학도로서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
사람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온갖 소문들이 양산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적 공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노출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에서는 공중파에 노출되는 연예인의 사생활과 알권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사생활의 보호를 매우 중요시 하는 서양 문화권과 달리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격권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도 인격권은 사생활권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이기도 하다.
인격권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자유 불가침권)와 제10조(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1970년에 개정된 민법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연혁과 헌법규정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생활영역의 비밀보장을 내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