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의 폭을 크게 넓힌 전향적인 판결로 끝이 났다.
이미 판결은 내려진 사건이지만 언론을 공부하는 언론학도로서 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에 관하여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Ⅰ. 뉴스보도의 유형
1. 의사사건 중심의 보도
뉴스 미디어는 자연발생적인 뉴스를 다룸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보도방식을 보인다. 첫째, 발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자가 특정 사건의 발생 과정을 직접 취재해서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계획된 이벤트
Ⅰ.서론
언론은 사회 현상이나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보장하기 위해 자유와 특권을 보장받는다. 언론자유의 보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데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주어지는
* 기자실 : 출입기자와 관계기관의 상호이해가 걸맞아 생겨난 하나의 특수 부서.
* 기자단 -기자실을 함께 사용하는 출입기자들간의 친목 단체
-일본 기자클럽에서 유래
장점
1) 기자들은 기관내 각부서를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며 기관은 기관대로 필요한 보도자료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논문이 나온 이래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오다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196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제 14조의 보호를 받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1970년에 개정된 민법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