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사업자 간의 입장 차이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 망중립성 논의에 중심이 되는 망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는 기존 시장의 구조와 조금 다른 영역의 특징을 갖는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할만한 필요가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보화 시대’ 속에서 인터넷은
투자가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대
망중립성은 ‘비 차별성 원칙’ 이 근간
과다한 트래픽은 일부 과다 이용자가 발생시킨다
기기 사업자가 망투자비용 분담 땐 비용 소비자에게 전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에도 비용 분담 시켜야 됨
국내 콘텐츠 기업 차별은
콘텐츠에 대해 모바일 다운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자유로워 질수록 오히려 비싼 데이터 통화료로 인해 생겨난 음지의 불법 다운로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2 반대 측 입장
무선랜 망을 투자/구축한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AP 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인터넷 접속비를 내는 것은 소비자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취향과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통신사 임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마트를 규제하는 것도 소비자의 선택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골목상권은 보호 안되면 영세상인이
컨텐츠를 최대한 빠르게 보내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반면 중소형 CP들의 주장은 만약 ISP가 저속과 고속의 이중화된 인터넷 전송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그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이미 대형 CP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망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CP들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