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 4종류로 구분된다(동법 제7조). 각각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I. 사업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5. 삭제
②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③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2)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첫째,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
3) 임의가입자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고,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4)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I. 의의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10호). 연금보험료체계의 수리적 가정요인으로 사망률, 퇴직률, 폐질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