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신설)
다만 ⑤, ⑥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개정).
3. 구직급여 수급절차
1) 실업의 신고 (33조)
구직급여를 받고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사업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실업 그 자체를 감소시키라는 고용보험적 프로그램의 도입을 가속화하였다. 반면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비용증가에 대처하고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향성을 띠게 되었다.
통과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이러한 일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함)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월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보험법 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