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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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구직급여
1. 수급요건
2.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3. 피보험 단위기간
1/ 기준기간의 연장
2/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
4. 급여기초임금일액
5. 구직급여일액
6.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연장급여
7. 지급일 및 지급방법
8. 급여의 제한과 반환명령 등
9. 상병 등의 특례

II.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5.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이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마지막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월(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월 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최종사업에서'아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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