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부족, 개발이익의 편중, 재정착률 미흡, 용적률 상향 방식에 따른 과밀화로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적 재개발 개념에 의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재개발을 법제화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의한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을 부분해제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촉진지구내 소음피해가 극심하거나, 촉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주민 등을 이주하여 지구내 사업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잇는 방안을 적극 검토
A 다. 기반시설 부담금중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도비 지원 계획
- 도촉법상 재정비촉진
촉진지구의 성격
도시의 재정비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구역
도정법, 도시개발법, 재래시장육성법, 국계법 등의 적용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방식으로 사업추진
촉진지구의 지정대상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기반시설의 정비가 요
도시정비사업도시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