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및 老會(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A재단법인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정관상의 위 규정이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B는 A재단법인의 직원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B는 A재단법인에 대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事例(사례)의 解說(해설)>>
이사회의 대표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 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인의 이
총회결의의 효력(무효)
대판 97.11.14. 96다25715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종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종중 대표자를
총회
1년에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
(2) 임시총회
. 감사.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의 청구(2개월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소집가능)
3. 소집절차
소집 1주일전 발한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의 하자가 있어 무효가
4. 법인의 불법행위
(1) 의의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실재설은 이를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는데 반하여 법인의제설은 입법정책상의 편의적 규정으로 이해한다.
(2) 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