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1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1
 2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2
 3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3
 4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4
 5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5
 6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6
 7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7
 8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8
 9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9
 10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10
 11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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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법인의 의의
1. 의의
2. 법인과 자연인의 차이
3. 법인의 기관
(1) 총설
(2) 기관의 종류
1)사단법인
2)재단법인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2.임면
(1)임면
(2)등기
(3)해임, 퇴임
3.직무권한
(1)이사의 주의의무
(2)대표권의 제한
1)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2)이익상반의 경우
3)사무집행
(ㄱ)이사의 주요 사무
(3)대리인 선임의 제한
4.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1)임시이사
(2)특별대리인
Ⅲ.정관의 변경
1.의의
2.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요건
1)사원총회의 결의
2)주무관청의 허가
(2)정관변경의 한계
1)정관변경의 금지
2)목적의 변경
3.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요건
(ㄱ)정관의 규정
(ㄴ)명칭, 사무소 소재지
(ㄷ)목적 기타 정관변경
2)주무관청의 허가
가. 허가와 인가의 차이
(2)기본재산의 처분·편입과 정관의 변경

Ⅳ.법인의 소멸
1.의의
2.법인의 해산
(1)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1)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3)파산
4)설립허가의 취소
(2) 사단법인의 특유한 해산사유
1) 사원이 없게 된 때
2) 총회의 해산결의
3.법인의 청산
(1) 의의
(2) 청산법인의 능력
(3) 청산법인의 기관
1)의의
2)청산인
3)청산인의 선임․해임
(ㄱ)법정청산인
(ㄴ)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ㄷ)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4)청산인의 직무제한
(4)청산사무
1)해산등기와 해산신고
(ㄱ)해산등기
(ㄴ)해산신고
2)현존사무의 종결
3)채권의 추심
4)채무의 변제
(ㄱ)채권신고의 공고․최고
가. 채권신고의 공고
나. 채권신고의 최고
다. 변제
(a)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
(b)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등의 변제
(c)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의 경우
5)잔여재산의 귀속
(ㄱ)정관에 의한 귀속권리자의 지정
(ㄴ)유사한 목적을 위한 재산 처분
(ㄷ)국고 귀속
6)파산신청
7)청산종결등기의 신고
본문내용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민법 40조 5호 ․민법 43조

즉,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한편 내부적으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위임’유사의 성질을 가진다.

(2)등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민법49조 2항 8호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민법 54조 1항)

(3)해임, 퇴임
주로 정관에 의하고, 정관에 없거나 불충분할 때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3.직무권한
(1)이사의 주의의무
이사의 직무권한에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 하는 것의 두가지 가 있다. 그런데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하므로, 민법은 이에 기초하여 이사가 위 직무 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인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주의의무와 그 책임을 정하고 있다.
즉, (ㄱ)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제 61조), (ㄴ)이사가 이 선 관의무를 위반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며, 나아가 그 의무를 위반한 이 사가 수인인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민법 제 56조).

(2)대표권의 제한
1)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 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인의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사 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