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
2)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
법인의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과태료는 민사상의 질서벌이고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제 3절. 權利能力(권리능력) 없는 社團(사단) 과 財團(재단)
법인의 소멸)
事例(사례) A재단법인은 1969.9.10. 그 보통재산인 대지를 여수 시에 증여하였는데, 여수시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는 않았다. 1970.7.20. 해산 등기를 한 A법인은 위 대지를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1973.5.7. A법인은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여수시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